금산분리-프랜차이즈 횡포 방지… 의원 겸직금지-연금지급 제한도
국회는 2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 또 프랜차이즈 횡포를 줄이는 법안 등 ‘경제민주화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 조치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규정한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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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