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매도할 때 시가에 맞춰대금명세 제시하면 증여-양도세 면제
[Q] 김모 씨(55)는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약 3년 전에 경기 분당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이사했다. 그 후 상계동 아파트는 분당 아파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3년이 다 되어가도록 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걱정이 크다. 김 씨는 상계동 아파트와 관련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하다.
[A] 김 씨로서는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15년 전에 1억 원에 구입한 상계동 아파트를 4억5000만 원에 양도할 때 비과세 된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분당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다면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3억5000만 원에 대해 약 77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김 씨로서는 매매가액을 보다 낮추더라도 가급적 3년 안에 양도해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김 씨는 매매가액을 많이 낮추더라도 매수자가 전혀 없어 거래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차라리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아들에게 파는 것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다. 김 씨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좋고, 아들도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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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을 너무 낮추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부모 자녀 간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차액이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차액이 그보다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김 씨가 아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고 싶다면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가액을 정해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상계동 아파트가 향후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가급적 매매가액을 낮추더라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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