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법원은 25일 7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이같이 선고하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공직 진출도 평생 금지시켰다. 법원은 검사 측이 6년형을 구형했음에도 형기를 1년 더 늘렸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010년 자신의 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엘마루그를 석방하기 위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밀라노 법원의 이번 선고는 항소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이탈리아 사법체제 아래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