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현철 선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4월 8일 오전 4시 37분경 서울 강남역 근처 골목길에서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 뒤에 서있던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신 씨는 택시운전사가 자신의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차 앞 범퍼로 택시운전사의 무릎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운전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택시운전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신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1%) 수준을 넘는 0.189%였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