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11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유치위는 10만명 서명받아 청원서 내
“울산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울산시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의 숙원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린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박기준)가 공동 주관한다.
○ 국회의장 등 100여 명 울산의 법원 설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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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지난해 10월. 울산지방변호사회 정희권 회장과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올 3월까지 시민 10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대법원 등에 청원서를 냈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2014년 3월 1일 시행)을 대표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울산시의회도 지난해 11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촉구결의안을 시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2013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유치되면 부산고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항소심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울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광역시 승격(1997년 7월) 이후 15년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이혼재판 건수는 두 배 이상 늘어 7대 도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판사 1명당 인구수도 3만16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법 관할인 경남 창원에는 2010년 2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었던 인천은 2016년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기로 법이 통과된 상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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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