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남)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일부 병원들은 의사의 진료도 없이
처방전을 복사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여) 그러다보니 판매 금지된 약품이 처방되거나
엉뚱한 처방전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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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 병원.
지 모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1년 전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처방을 받은 지 며칠 후 약이 떨어져
다시 병원을 찾은 지 씨.
그런데 의사 진료는 생략한 채
간호 조무사가 과거 처방전을 그대로 복사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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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안보고 약만 주고 가라고 하고 다 됐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해오신 거예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이 약은
지난 3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 문제로 처방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방전이 재활용되다 보니
복용해선 안 되는 이 약까지
처방된 겁니다.
6개월 전 당뇨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최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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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최 모 씨 / 환자>
"(진료를 중간중간 하고 피검사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냥 처방전만 맨날 타가고.)
검사 받았는데 당 있냐고 해서 당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해당 병원은 처방전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녹취: 해당 병원 관계자>
"(의사가) 환자를 보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는데
물리치료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간호조무사가 바로)
처방전을 미리 내주는 경우는 있죠."
[스탠딩: 이용환 기자]
“잘못된 처방전 발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 처방전 발급.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한 종합병원.
만성 소화장애로 병원을 찾은 이 모 씨는
진료 후 받은 처방전을 살펴보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료를 한 의사와 처방전에 적힌 의사 이름이
달랐던 것.
<녹취: 이 모 씨 / 환자>
"나중에 약을 먹고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는 실제로) 진료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책임은 누가 질지 염려스럽고."
지난 3년 동안 불법 처방전을 교부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10건.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처방전 발급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은경 /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환자들이 불법 처방전 발급을) 신고할 수 있는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일부 병원들의 불법 처방전 발급으로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