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어린이에게 직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이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25)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전했다.
청음에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는 약식기소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 씨의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요청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인터넷 카페에서 '노예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A양에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며 A양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맞춤형 음란물 찍어서…기업형 업자들 덜미
▶ [채널A 영상]장교에 목사까지…음란물 제작·유통 36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