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심보육’ 법개정 연내 추진…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퇴출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보육 및 육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법부터 우선 처리해 부모들이 원하는 ‘안심보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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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부모와 보육시설 원장이 아동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했을 경우 양측 모두에게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규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모모니터링단,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확대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공익 제보를 한 보육교사의 취업을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 단체를 엄중 처벌하고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어린이집의 시설·보육과정·안전관리 등 기본현황을 공개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역시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