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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2명… 대법, 36년만에 무죄확정 판결
입력
|
2013-05-23 03:00:00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 씨(58)와 유성삼 씨(59)가 3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유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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