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남경필등 새누리 20여명 참여… 일각 “정치 신인 기회 막을수도” 우려
4·24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돌아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당의 밀실 또는 하향식’ 공천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쇄신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선거구 공직후보 공천 시 당내 경선을 의무화하고 △공직후보자 경선 관리를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남경필 이인제 정의화 송광호 이주영 의원 등 중진을 비롯해 20여 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김 의원은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섣부르게 권력을 잡았다고 동료의 목을 치는 그런 나쁜 짓이 새누리당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19일 통화에서도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이라며 “공천권은 중앙당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후보자에 대해 100% 경선을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조직이 탄탄한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자칫 이 법안이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이나 세대교체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중진 의원 또는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