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그제 북극이사회에서 정식(permanent) 옵서버 자격을 얻어 북극항로와 자원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의 북극권에 대한 기여와 전문성을 회원국들이 인정해준 결과다. 1999년 중국의 쇄빙선(碎氷船)에 동승하는 방식으로 북극 탐사를 시작한 이후 14년 만이고, 2008년 임시(ad hoc) 옵서버가 된 이후 5년 만의 성과다.
정식 옵서버는 정식 회원국인 8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달리 정책결정 의결권은 없지만 북극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든 회의에도 고정 멤버로 참석한다. 1980년과 1990년대부터 북극을 탐사한 일본과 중국도 이번에야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었다. 우리가 그리 늦은 편은 아닌 셈이다.
북극해 항로(1만2700km)는 부산∼믈라카 해협∼수에즈 운하∼로테르담(2만1000km) 항로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항로가 얼면 이용이 어렵지만 대체로 24일이나 걸리는 운송기간을 열흘 정도 단축할 수 있다. 해적의 위협이 없어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어 일석이조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해빙(解氷)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인접국들이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북극이사회가 여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만큼 국제규범을 만들고 정책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남극은 1961년 남극조약이 발효된 이래 총 45개국이 가입하면서 해양, 광물, 환경 등 분야별 조약으로 체제(regime)가 굳어졌지만 북극은 아직 국제규범이 없다.
인류의 공동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도 헌신해야 한다. 후세에 물려줄 지구를 지키는 데 기여해야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북극이 가져다줄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