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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3-05-16 03:00:00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영장이 발부됐다.

주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건으로,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편집인의 영장을 발부한 같은 법원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