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안 전 위원장의 혐의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돈봉투를 건넨 사람이나 받은 장소에 대해 구의원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의원들이 허위로 나와 이재오 의원을 잡기 위해 진술한 것 때문에 내가 구속되고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고승덕 의원실에 돈봉투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상고 포기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된 뒤 올 1월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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