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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에게 “몸 만져줘”… 담임교사가 유사성행위 강요

입력 | 2013-04-30 03:00:00

2명에게 3개월간 10여차례 성추행… 자기 신체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도




어린 여학생들의 몸을 수시로 만지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음란 사진도 여러 차례 보냈다. 흉악한 성범죄자가 아니라 교단에서 피해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의 짓이었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제자 2명을 3개월 동안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김모 씨(40)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기혼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제자 A 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 양은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김 씨는 집요하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이 끝까지 거부해 이날 유사성행위는 중간에 멈췄지만 A 양은 교사의 성폭력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성폭력은 이보다 한 달여 앞선 지난해 10월 중순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담임을 맡고 있던 B 양은 물론 다른 반 학생인 A 양을 교내에서 마주치면 수시로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계단 등을 지나칠 때 스치듯 만지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피해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김 교사의 성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자주 가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양 등은 15일 학교 상담교사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김 교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씨는 감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감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학교에서 5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오다 3년 전부터 정식 교사로 임용돼 담임까지 맡아 학생을 가르쳐왔다.

김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사진을 복원하고 있다. 또 이전에도 다른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두 잘못했다.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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