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측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한 책임 있다"
축구선수를 꿈꾸던 10대 소년이 과도한 훈련에 참여하다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A군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2006년 11월 축구 명문 B중학교에 체육 특기자로 입학하려고 미리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해 입학 배정 전부터 중학교 축구부원과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전지훈련, 학교 동계 합숙훈련, 경주 봄 방학 훈련 등으로 쉴 틈이 없었다. 매일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취침시간은 오후 10시로 일정도 빡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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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2월, 당시 14살이던 A군이 경주에서 새벽 훈련을 위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 그는 버스 좌석에서 몸을 축 늘어트린 채 숨을 가쁘게 쉬었다. 이에 다른 축구부원들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뇌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에 인지·언어 기능 장애를 얻어 장애인이 됐다. 이 사고로 A군 측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훈련이 A군의 나이나 체력에 비해 적당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A군이 특이체질이라 돌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이 이미 B중학교 학생이나 다름없었고 훈련 역시 교육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을 감안해 A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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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A군에게 일어난 사고는 학교 측이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충분히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학교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