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취득세 DTI… 4·1대책, 확실히 꿰고 절세하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이후 여야정 합의에 의해 일부 수정 보완된 내용 중 세금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을 추려 보자. 일단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내용을 눈여겨봐야 하겠다. 금년 말까지 85m² 또는 6억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 주택이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m²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액이 전액 면제된다.
또한 해당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적용 시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때부터 2013년말 까지이므로 해당 주택 매매계약일이 감면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체하여야 명확한 증빙자료로 쓸 수 있다. 통상 부동산 거래신고 시의 계약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 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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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주요 요건이므로 가구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의 입장에서 본 1가구(세대)는 취득일 현재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주와 그 가족으로 규정되고 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의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리 되어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사례의 김 씨의 경우처럼 본인은 비록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이지만, 동거 봉양하는 부모님이 시골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가구원의 주택 보유 수, 나이 및 주민등록표 분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취득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전용 85m²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근간인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된다.
주용철 세무사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자녀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자녀는 LTV 70%까지는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 결국 자녀는 30%의 자금 출처만 준비하면 된다. 물론 대출이자를 부담할 소득원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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