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억 또는 85m² 이하’ 적용 추진… 정부 ‘9억 이하’ 방안서 크게 후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신규·미분양 주택의 범위에서 6억 원이 넘는 중대형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분양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신규·미분양 주택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등은 “여야 원내대표가 소급적용 여부만 결정하면 이 기준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신규·미분양 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를 면제 기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바뀌면 6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1만3000여 채가 혜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 17만여 채 중 6억 원이 넘는 중대형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미분양 혜택 조건을 바꾸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중대형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