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증 책임을 기업에 넘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한 그룹의 총수에 대해) 공정위가 유죄로 추정해 처벌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공정위와 정무위가 추진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 관여 추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수 관여’ 추정 조항은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 편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총수 일가가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기업들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한편 노 후보자는 2008년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매입 자금으로 매형에게 5100만 원을 빌려준 뒤 2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뒤늦게 낸 데 대해 “부친 사망 후 열흘 만에 미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세세히 챙기지 못했다”며 “공직자로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