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協 합의…강남권 '소형·고가 주택'도 양도세 수혜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도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정의 합의는 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해야 취득세ㆍ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 정부안(案)과 비교했을 때 수혜층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이러한 정부안에서 집값 기준 6억 원을 유지하되 면적 기준을 없앴다.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높였다. 다만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6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낮추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예 '면적기준을 없애자'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면적·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도록 하자'는 새누리당 방안이 채택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과 비교하면, 집값기준을 낮추되 면적·집값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85㎡ 이하 주택은 대부분 6억 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는 85㎡ 이하이면서 6억 원을 웃도는 '소형 고가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남권까지 수혜층으로 포함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부동산대책의 발표일(4월1일)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개·보수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말이 시한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영구히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