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실현 전에 과세하는 셈”
대한상공회의소가 2004∼2011년 이뤄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011년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제도를 도입할 때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세 시점을 2012년 이후로 정했는데,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04∼2011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린다면 이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14일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2004년 도입되면서 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었는데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 현대자동차 CJ 롯데쇼핑 SK 등 대기업 9곳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현행법상 증여가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면 해당 기업들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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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