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배자정원 50% 이상은 경제적 대상자로 우선 선발전국교육청, 자사고·특목고·국제중 제도 개선 방안 마련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소득층 자녀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다.
이날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국제중의 사배자 전형에 고소득층 자녀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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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가 이를 개선한 제도를 마련한 것.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사배자는 기존처럼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뽑되, 경제적 대상자를 사배자의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만 경제적 대상자를 50¤60% 정도 우선 선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시도가 경제적 대상자를 50%¤10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전망이다. 현재 112개교의 경제적 대상자 선발비율은 평균 44%로 알려졌다.
사배자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 원, 연 환산소득 6703만 원)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 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소득 8분위 이하 기준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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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이들을 돕기 위해 시행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부터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을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한해 기존보다 확대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됐으나 기존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이어간다. 또 증명서류 위조 등 각종 부정입학 사례에는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명칭도 변경된다. 사배자 전형의 명칭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꾼다. 또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적다양성 전형'으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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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