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난민” 법원서 그들의 운명은 갈렸지만 한쪽 인정땐 배우자도 체류 가능… 생이별 면해
걸핏하면 정부군에 잡혀가 가혹한 고문을 당했고 풀려난 뒤엔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 홀로 도망 다녀야 했다. 세코 씨를 체포하러 집에 들이닥친 정부군은 가족들에게 몹쓸 짓을 하기도 했다. 결국 세코 씨는 가족에게 살아있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2007년 대한민국으로 숨어 들어왔다.
세코 씨는 한국에 건너온 뒤 아내(36)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 이별 3년 만에 현지 브로커를 통해 아내와 연락이 닿았다. 아내는 남편 소식을 듣자마자 단기 비자로 2010년 국내에 입국했다. 헤어졌던 부부가 극적으로 상봉했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법무부에서 두 사람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 위기에 처한 것.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코 씨 부부에게는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이 생겼다.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입국을 허가해야 해서다. 법원 관계자는 “가족 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부인도 다시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하면 둘 다 국내에 머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