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수정안 발표
새누리당은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집값과 면적 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혜택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면서 85m² 이하’를 설정했고, 취득세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이면서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등 정책위의장단은 9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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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