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방 사립대 교수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6일 오후 6시 4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남성이 외국 생활을 오래했다고 해 영어로 대화를 나누던 중 팔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봤다"면서 "적절한 영어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직접 닦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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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