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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광고 작가 손홍규씨 기소
입력
|
2013-04-04 03: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설가 손홍규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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