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틀어주고 돈을 받은 성인PC방 업주 등이 적발됐다.
26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음란물을 틀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50·여) 등 성인PC방과 전화방 업주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의 상가 밀집지역에 성인PC방을 차려 놓고 손님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시간당 1만 5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메인 컴퓨터로 음란물을 내려받아 다시 손님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있었다"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불법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