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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2% 인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2%)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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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역시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 1550원, 자녀·부모는 16만 1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할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오르며, 부부수급자는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7월부터는 국민연금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하한 24만 원~상한 389만 원에서 하한 25만 원~상한 298만 원으로 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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