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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질환 초음파검사 10월부터 건보 적용

입력 | 2013-03-22 03:00:00

■ 복지부-식약청 업무보고




화사해진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청와대 영빈관에 웃으며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초음파검사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고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은 6월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2016년까지는 모두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에 앞서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급여화한다는 각오로 진행하겠다. 항암제의 경우 효과가 적은 약품도 있으니까 무엇을 포함할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보장 추진본부’를 이달에 만들기로 했다.

환자가 많이 부담하는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역시 개선책을 만든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이달에 설치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병실(다인실)에 입원하려면 1, 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문제점을 적극 고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은 3단계에서 내년 1월부터 7단계로 세분화한다. 7단계 중 최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최고소득층의 상한선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오른다.

노인 틀니 중 부분틀니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0∼5세 보육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우선 민간 보육시설에 주는 어린이 1명당 지원액이 월 20만 원(최대)에서 2016년까지 30만 원이 된다.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75곳,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0곳을 신규로 확충한다. 어린이집 대기자는 전산으로 통합관리한다. 맞벌이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고치자는 취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업무계획을 통해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다음 달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예보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만든다.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액도 매출액의 2∼5배에서 최대 10배까지로 늘린다.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의지를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 변화 △사후 지원 성격의 복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전환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국민을 해방시키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는 복지 등 3가지 틀 전환을 제안했다.

또 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 증원계획을 지시했다.

유근형·동정민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