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낸시랭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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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이 과다노출에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낸시랭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5만 원권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에 비키니를 입고 한 쪽 어깨에 고양이를 걸쳐놓은 자신의 모습으로 합성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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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통쾌하다”,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보여준 듯”, “재미있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사진= 낸시랭 트위터
한편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는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 노출에 대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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