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수업 도중이나 쉬는 시간에 제자인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교사 오모 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오 씨는 지난해 8월께 수업 중 A양(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을 여러 차례 쓰다듬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작년 11월 말 치마를 입고 학교 계단을 오르는 A양을 허벅지에서 허리 부위까지 훑기도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