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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2개월 연장

입력 | 2013-03-07 03:00:00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두 달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의 담당의사(서울대병원 함봉진 교수·신경정신과) 진술과 소견서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1일로 예정됐던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