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관련 채널A 뉴스 캡처
‘파밍 예방방법’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을 예방하는 방법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간 323건(약 20억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177건(약 11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이메일을 확인해서는 안된다” 고 당부했다.
또한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농협은행 ‘나만의 은행주소’, 국민은행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 ‘그래픽인증’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파밍 등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생각되면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