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함선 공격 받으면 일본이 반격 나설 수 있어”
일본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의 함선이 공격을 받을 때도 반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총리 직속 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야나이 �지(柳井俊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 해석으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호주나 한국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다. (한국, 호주의 함선 방어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동맹국인 미국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됐지만 야나이 위원장은 한국과 호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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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혹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한국에 있다. 한국의 ‘지원 요청’이 있어야 일본 자위대가 한국 함선이나 원유수송선을 방위하기 위해 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 군대가 한국에 상륙하려면 한국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야나이 위원장은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 있는 미군 함정의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백 km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에선 가깝다”며 “미국이 ‘적어도 괌 정도는 지켜 달라’고 한다면 (일본) 헌법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에 대해 지식층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회의체다.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아베 정권은 본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고 법제화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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