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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최완식 함양군수 징역1년 확정… 군수직 잃어
입력
|
2013-03-01 03:00:00
최완식 경남 함양군수(58)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군수 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10월 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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