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7일 오후와 28일 오전 두 차례 조 전 청장의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보증금 7000만 원을 내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장 판사는 “조 전 청장이 1심 소송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보석심문 과정에서는 발언이 허위라도 진실로 믿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해 변론 쟁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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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