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업무 맡았던 작전처 근무… 중령때 軍정보 이용해 산 의혹
27일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이 함께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에 인접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땅 476m²(약 145평)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이 땅은 9사단과 인접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바로 뒤에 있는 고봉산 전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토지 거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땅을 구입하고 2년 뒤인 1987년, 9사단의 작전지역이 축소 변경되면서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당시에는 보호구역 해제 업무를 작전처가 전담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9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작전처 보좌관, 작전과장, 포병대대장, 정보처 정보참모 등을 지냈다. 통상 군사지역 해제는 발표 3, 4년 전부터 작전처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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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0만 원가량에 땅을 사 4300만 원가량에 팔아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 땅을 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로 편입시켰고 현재 이 땅에는 중산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거주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지만,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땅의 지목은 밭이었다.
안 의원은 “작전장교로 근무했던 김 후보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한 의혹이 있다”며 “군부대 옆에 있던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노은지 채널A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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