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스포츠를 실시간 중계하며 승패를 맞추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채모(30)씨 등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에 서버를 설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도박꾼들이 사이버머니 구입대금으로 63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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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채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몰수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수익금 3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통장 매매자와 상습 도박꾼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