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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청주지법 ‘선거기사 사과 명령’ 위헌심판 요청
입력
|
2013-02-15 03:00:00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사과문 게재 등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공직선거법 가운데 ‘사과문 게재’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사과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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