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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뒷돈’ 양경숙 징역3년

입력 | 2013-02-15 03: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 씨(52·여·사진)에게 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모두 40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양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10억9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 씨(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8억 원을 건넨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 씨(58)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억 원을 건넨 부산지역 시행업체 대표 정일수 씨(5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