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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6개부처 장관 내정]강정구 사건후 공안 홀대… 2년 승진 못해

입력 | 2013-02-14 03:00:00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3기)는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1998년 펴낸 국가보안법 해설서는 공안 검사 사이에서 ‘필독서’로 통하고 있다.

2005년 2차장 재직 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논란을 빚었다.

황 후보자는 이 사건 이후 2년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공안 홀대’ 분위기가 뚜렷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도 동기들과 달리 검찰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인 2008년 3월에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차장 재직 때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 도청 수사를 지휘하며 불법 도청 지시·묵인 혐의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모두 구속했다. 그러나 불법 도청 사건 당시 공개된 이른바 ‘X파일’에 담긴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황 후보자는 검찰 내에 성대 출신이 적어 현직 시절 대학 선배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69·4기)와 각별한 관계였다고 한다. 야당 핵심 의원들과 친분도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1년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11년 초 유력한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병역 면제 사실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1∼1983년 야간에 수도침례신학교를 다녀 교회 전도사 자격을 얻었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신자다. ‘종교 활동과 분쟁의 법률 지식’이라는 책도 썼다.

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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