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임대보증금 과세 이자율은 현재 4%서 3.4%로 낮춰
앞으로 막걸리 병에도 ‘납세 증지’가 붙게 된다. 지금까지 소주 맥주 양주 등에는 납세증지 부착이 의무사항이었지만 막걸리는 예외로 인정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세법시행령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만 kL 이상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막걸리 업체들은 내년 1월 이후 출고되는 막걸리에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납세증지 부착 의무가 적용되는 탁주회사는 13개로 전체 막걸리 출고량의 70% 정도. 지금까지는 국순당 등 대형 주류 회사가 생산하는 막걸리도 증지 부착 의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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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까지 상속세를 연 단위로 나눠 내려면 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중 원하는 사람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분에 대해 할부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이 추가된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투자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