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한 일당과 유흥업소 업주, 브로커 등 25명을 적발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최모 씨(41)를 구속기소하고 조모 씨(47) 등 단말기 개설업자 6명, 박모 씨(39) 등 유흥업소 업주 18명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 등 6명은 있지도 않은 장애인 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 수원 인계동과 영통 일대 유흥주점 14곳에 대여하고 이 단말기에서 결제된 금액의 4.5¤6%를 수수료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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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유흥업소와 조 씨 일당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짓을 하면서 유흥업소 매출의 2¤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201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2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종 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흥업소는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10% 등 최대 35%의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빼돌린 세금이 9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 불법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