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비밀번호 등 통상 확인절차 거쳤다면 면책"
예금 명의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명의자 동의 없이 예금을 찾았더라도 통상적인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인출해 준 은행 출금담당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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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전씨가 통장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했고 전씨가 사용한 도장과 통장에 날인된 이씨의 도장이 육안으로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예금 명의자와 인출자의 성별이 다른 점, 전씨가 사용한 도장과 통장에 날인된 도장을 자세히 관찰하면 차이를 알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은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3200만원 중 96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