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횡령 혐의 징역4년… 崔회장 “난 정말 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SK텔레콤 등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 46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회장은 “저는 정말 이 일(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2010년에야 사건 자체를 알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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