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던 이른바 '기러기 아빠'가 외로움을 달래려 돈을 주고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하고, 청소년을 신분 확인도 않고 모텔로 들인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업주 B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사상구 엄궁동 한 모텔에서 같은 날 저녁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가출 여중생 C양(16)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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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