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검사와 수사관이
250명이 넘는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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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사가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를 받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
경찰은 이달 초
성추문 피해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검사 2명과 검찰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또 사진 조회와 유포에 관여한
검찰직원 3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자체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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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사람은
경찰조사를 받은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은 250 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검사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이들에게
견책, 감봉같은 중 징계를 내리는 대신
소속 기관장이 ‘경고’나 ‘주의’를 주고
인사 기록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형사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설창일 변호사]
“개인정보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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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이 됐던 성추문 검사 사건의 여파는,
징계가 끝나고 문제점이 고쳐질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