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8세-차남 6세때 서초동 674㎡ 땅 취득… 증여세 탈루 의혹
金총리후보, 인수위 업무보고 참석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겸 대통령직인수위원장(앞줄 오른쪽)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 앞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앞줄 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 후보자는 1993년 고위공직자 첫 재산신고 때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의 재산을 포함해 대법관 중 가장 많은 29억8883만 원을 신고했다. 당시 관보에 공개된 재산 명세에 따르면 이 중 장남과 차남 명의의 재산이 18억8607만 원이었다. 11억여 원으로 신고한 김 후보자와 부인의 재산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장남 현중 씨는 1974년 6월 경기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일대에 7만3388m²(약 2만2200평·1억6365만 원)의 땅을 취득했다. 또 장남과 차남 범중 씨 공동 명의로 1975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674m²(약 204평·19억8741만 원)의 대지와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1975년 당시 두 사람은 각각 8세와 6세였다. 1993년 공개된 두 아들의 재산 총액에서 채무 2억6500만 원은 제외됐다.
결국 1993년 해명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의 모친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매 형식으로 두 손자에게 증여한 것이 된다. 부동산실등기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의 거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상적으로 증여했다면 모친 명의로 이전한 뒤 두 손자에게 증여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의 최대 50%다. 한 세대를 뛰어넘어 증여(세대 생략 증여)되면 증여세액의 30%가 할증된다. 반면 매매 형태로 취득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35%인 양도소득세를 낸다. 결국 명의신탁됐던 땅을 매매 형태로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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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의 땅 매입자금에 대해 김 후보자가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관심사다. 어린 두 아들이 거액의 매입 자금을 사실상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과세 당국은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는지, 김 후보자가 세금을 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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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