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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여의도 ‘묻지 마 칼부림’ 30대에 징역 14년 선고
입력
|
2013-01-26 03: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5일 지난해 8월 퇴근길 서울 여의도에서 ‘묻지 마 칼부림’으로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김모 씨(31)에게 살인미수 등을 적용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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