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건축불허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1심 촉각
○ “윤 구청장의 처벌은 부당하다” 주장
‘윤 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경수 등 5명)’는 1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윤 구청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16명에게서 윤 구청장 구명 탄원 서명을 받았다. 앞선 9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28개 자치단체장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또 윤 구청장을 고소한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 측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런 움직임이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 구청창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코스트코가 울산 진출을 위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은 2010년 8월. 도시계획상 ‘유통단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윤 구청장은 건축심의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11년 5월과 8월 건축 허가를 내주라고 결정하고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윤 구청장은 이를 무시했다.
코스트코 건립을 추진하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윤 구청장을 행정심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울산지검은 윤 구청장을 지난해 7월 기소했다. 유통조합은 윤 구청장이 허가를 계속 미루자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행정심판위가 직접 행정처분으로 건축을 허가하는 행위)을 신청했다. 코스트코는 2011년 8월 공사에 들어가 1년 만에 완공됐다. 유통조합 측은 윤 구청장에 대한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윤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행정심판법에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의 결정 처분을 명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윤 구청장이 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적법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