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주민 재산권 침해” 주장에 “요건 안돼”
전남 장흥군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국가지정 사적지 제498호인 동학농민운동 전적지 ‘장흥 석대들’의 지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이 거부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12월 20일 문화재청에 사적지로 지정된 장흥군 장흥읍 충열·남외리 일대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8일 장흥군에 ‘석대들 사적지 지정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적지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는 곳이 많고 지정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7일 거부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장흥군이 2008년 1월 사적지 지정을 신청한 석대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2009년 5월 사적지로 지정했다. 장흥군은 국비 83억 원을 포함한 138억의 사업비 중 134억 원을 확보해 석대들 성역화 사업을 추진했다. 홍보영상관 설립과 석대(石臺) 복원, 주변 녹지화 등 공원화 사업 설계를 마쳤다. 또 군비 16억 원을 들여 석대들 사적지 2만8771m²(약 8703평)를 매입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가 아닌 주민들은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석대들 성역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장흥군이 일부 반발에 너무 쉽게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사적지 지정 해제 여부를 떠나 주민들을 설득해 석대들 성역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